60 day temporary suspension
이베트 리(이베트 리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은 2020. 4. 22. 미국 밖에서 신규로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입국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정책의 이유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실직을 하였고, 다시 경제활동이 재개되었을 때, 미국인들이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2020. 4. 23. 자정을 기점으로 60일간 적용되며, 향후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이와 같은 명령은 미국으로의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범위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신규 이민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더욱이, 이미 각국의 미대사관과 영사관에서는 이미 2020. 3. 20.부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비자발급업무를 중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명령으로 인해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 등 최종적인 절차가 애초 예상한 것보다 수개월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행정명령은 이미 합법적인 영주권 소지자,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 비이민비자 (B, E, H, J, K, O, P 등) 소지자,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미군 및 그 배우자와 자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필수적인 분야 (의료, 자료분석 등)에 종사하는 자, EB-5 투자이민 신청자, NIW 이민 신청자, 난민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행정명령 발효 후 30일 내에 이민 정책과 경제상황을 분석한 후,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정부의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베트리 대표 변호사
문의 전화: (408) 938-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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