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칼럼] 거소증, F-4비자 신청 절차와 방법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90일 이상) 체류를 원할때 신고하고 얻는 재외 동포들의 신분증인 거소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이다.

거소 신고를 한 미국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법에 의해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거소증 취득 후 만 65세가 되면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하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거소증이 있으면 외국인이 국내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 있고 지역 의료보험 가입, 운전 면허증 발급,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거소증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는 신청 또는 발급하지 않으며, 한국 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거소증 구비 서류로는 1) 거소신고(신청)서, 2) 여권 및 시민권 사본, 3) 사진 1매(3.5cm×4.5cm) 4) 수수료, 5) 국적상실이 표기된 기본증명서(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된 경우는 제적등본), 6) 국적상실 신고 접수증(국적상실 수리 이전으로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후 발급)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외공관(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도 가능)에 국적 상실 신고 및 재외동포(F-4) 사증(Visa)을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 후 반드시 본인이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한달전에는 꼭 예약해야 한다.

거소증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경우, 국내 거소 신고서, 거소증, 여권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거나 하이 코리아 홈페이지 전자 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거소증 분실 시에도 국내 거소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만 60세가 되지 않은 F4비자 신청자들은 FBI 범죄경력 증명서에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F4비자와 거소증 두 가지를 한국에 입국해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 또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